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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지정계획 공고
도시재생지원센터  작성일 2020.06.12  조회 668    
관련자료1 : 2020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지정계획 공고문.hwp

관련자료2 : 200612(조간)12일부터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(도시재생역량과).hwp

12일부터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

  • 올해 도시재생 분야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제도 참여 기업 공모
  • 소규모재생사업 선정·HUG 보증 심사 가점 부여… 9월 초 지정·발표

 

국토교통부(장관 김현미)는 올해 '국토교통형 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 분야)'의 공모를 6월 12일부터 시작한다.

 

국토교통형 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 분야)으로 지정받으려면 

도시재생 분야에서 사회적 목적의 실현*을 주된 목적으로 영업활동을 수행하고 있어야 하며, 조직형태** 요건 등도 충족해야 한다.

 

* (사회적 목적) 취약계층에게 사회서비스 또는 일자리 제공, 지역사회에 공헌을 통해 지역주민의 삶의 질 향상 등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사회적기업 육성법 제8조)

** (조직형태) 민법상 법인·조합, 상법상 회사·합자조합, 공익법인, 비영리단체 등

 

지정유형은 사회적 목적 실현 형태에 따라

?사회서비스제공형, ?지역사회공헌형, ?일자리제공형, ?혼합형, ?창의혁신형으로 나뉜다(상세내용은 공고문 참조).

 

신청기간은 6월 12일부터 7월 17일까지 한 달간이며, 사회적기업 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 통해 신청할 수 있다.

 

국토부는 서류검토와 현장실사, 평가위원회의 심사 등 필요한 절차를 거쳐 9월초에 예비사회적기업을 지정할 계획이다.

 

보다 자세한 내용은 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 또는 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 누리집(www.city.go..kr) 공지사항에 게시된 공고문을 통해 확인할 수 있다.

 

< 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, 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4000 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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